



기관: 부산진경찰서
사건번호: 2026-000523
결정일: 2026년 2월 26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어떤 사건이었나 —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사건은 심야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적색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방향에서 오토바이가 역주행 또는 횡단을 시도하는 장면이 존재했고, 차량과 오토바이 사이에 물리적 접촉은 확인되지 않는 비접촉 상황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신호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해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였습니다.
사고 발생과 초동 상황
사건은 2025년 12월 15일 23시 53분경, 부산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적색신호로 바뀐 점을 인정하였고, 그 상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즉시 차량을 정차했고, 동승자의 하차를 도운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보험회사 및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사고후미조치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현장 이탈은 없었습니다.
왜 쟁점이 되었나 — 피해와 인과관계의 문제
피해자는 병원에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으나, 블랙박스와 교차로 인근 CCTV는 차량과 오토바이의 직접 접촉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CCTV에서는 피해자가 횡단보도 구간에서 역주행하거나 길가에 정차한 뒤 차량 쪽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신체가 차량을 보고 일시적으로 기울어지는 장면이 관찰되었습니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단순히 신호위반과 상해진단서의 존재만으로 상해의 발생과 신호위반 행위 사이에 법률상 요구되는 상당인과관계(因果關係)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접근 — 증거의 ‘질’과 인과관계에 집중
변호인으로서 제가 처음부터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증거의 단편이 아니라 증거들 간의 정합성이었습니다. 블랙박스·교차로 CCTV·피해자의 의료기록·현장사진·피해자 진술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추는 작업이 우선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지로 방어했습니다.
- 의뢰인은 신호위반 과실을 인정하나, 횡단보도에 오토바이가 진입하거나 횡단 중일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없었다.
- 블랙박스와 CCTV에서 차량과 오토바이의 직접 충돌 또는 물리적 접촉은 확인되지 않아 비접촉 사고에 해당한다.
- 피해자의 신체 기울임은 심리적 놀람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고, 제출된 의료기록을 정밀검토하면 차량 충격에 의한 생리적 기능장애를 입증하기 어렵다.
- 의뢰인은 사고 직후 정차·구호·신고 등 사고후미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
여기에 더해 사건의 객관성을 보강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상과 관련 자료의 과학적 분석을 의뢰하여 차량의 속도·제동 여부·충돌 가능성 등을 추가로 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진술의 차이와 CCTV의 의미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피해자는 차량과 충돌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CCTV는 피해자가 횡단보도 공간에서 비정상적 운행(역주행 또는 보행과 다른 이동 방식)을 보이며 차량 쪽으로 접근한 정황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차량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에서는 차량 외형에 충격 흔적이나 파손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합성의 문제는 인과관계 판단에서 결정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바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경찰의 판단과 불송치 결정의 핵심 취지
부산진경찰서는 제출된 CCTV와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의 의료기록 및 진술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2월 26일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서의 주요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는 양측 모두 일부 신호위반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비접촉 사고로 보인다.
- 충격이 상해를 발생시킬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진단서·의무기록 등으로는 교통사고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 피의자가 사고후미조치 의무를 다했고, 상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즉, 신호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을 위한 인과관계가 확보되지 않아 형사입건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이 실제로 한 일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실무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 블랙박스와 교차로 CCTV 영상을 확보·대조하여 차량의 이동경로, 피해자의 이동경로, 충돌 유무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의 의료기록과 과거의 기저질환 관련 진료기록을 상세히 검토하여 상해의 원인으로서 교통사고 외 다른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 국과수 감정 의뢰를 포함해 과학적 분석을 요청함으로써 전문가 의견으로 증거의 신뢰도를 보강하려 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피해자 진술과 영상의 불일치, 비접촉 사실, 사고후미조치 이행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의 핵심 논리를 직접 확인·점검했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증거 확보에 집중하도록 지휘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과 변호사팀의 협업이 증거 정리와 논리 구성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의미 있는 수행사례인가
이 사건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교통사고에서 단순한 진단서의 존재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증거의 정합성, 특히 블랙박스·CCTV와 의료기록의 상호관계였습니다. 변호인은 단순 항변에 그치지 않고 영상과 의료기록을 시간축으로 연결해 인과관계의 단절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고, 이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까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것은 사고 직후 보존된 영상과 의료기록의 원본성이었습니다. 비슷한 교통사고로 형사절차가 우려되는 경우 다음을 우선 권합니다.
- 블랙박스 원본과 메모리카드를 가능한 한 빨리 별도 보관하세요. 덮어쓰기가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 주변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관청 또는 건물 관리자에게 영상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요청하세요.
- 사고 당시의 사진(차량 파손, 현장 전경, 보행자·이륜차 위치 등)과 통화·메시지·위치정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 피해자의 의료기록과 진단서가 제출되면 원본을 확보하고, 진단서의 소견과 의무기록의 상세 내용을 함께 검토하세요.
- 경찰조사 전에 기억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모르는 사실을 추측해 답변하지 마시고 사실에 대해서만 설명하세요.
마지막으로 — 상담 안내 및 사무실의 역할
김해에서 교통사고 관련 형사절차를 고민하신다면 초기 증거 확보와 시간순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 정합성 검토와 영상 분석 의뢰를 포함한 실무적 대응을 중시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대표변호사가 직접 주요 서면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 감정을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밟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블랙박스·교차로 CCTV·의무기록을 중심으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설득했고, 그 결과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 원본 영상과 의료자료를 따로 보관하시고,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김해 지역을 포함해 인접한 지역의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기록을 함께 검토하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