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단270
선고일: 2025년 3월 21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명, ㄱ
결과: 피고인을 벌금 5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백만 원
이번 사례는 2025년 1월 초 부산 강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승용차) 대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의 측면충돌 사고에 관한 사건입니다. 사고 직후부터 법률사무소 나인이 맡아 사건기록을 정밀히 검토하고, 블랙박스 영상·보험자료·의료자료·합의서 등을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실제 사고경위와 쟁점, 변호인의 대응, 법원이 판단한 요소와 최종 결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합니다.
사고 발생과 초기 상황—교차로 진입·충돌과 사고 직후의 조치
사고는 2025년 1월 3일 오전에서 정오 사이(판결문에는 11:55로 기재됨) 부산 강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신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진행 방향 측면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접촉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속도를 낮추어 주행(자료상 20km/h 이하로 서행)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블랙박스에는 사고 직전 신호등의 상태가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보험사 기록 등을 보면 신호 상태와 정지·점멸 신호의 인식 여부가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사고 이후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 측과 합의절차를 진행했고, 보험처리를 통해 일부 손해를 배상하는 한편 별도의 합의금 1,000만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을 확인했습니다. 보험회사의 지급결의서와 형사합의서가 이후 양형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피해와 의료자료—상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
법원 기록 및 제출된 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비교적 심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고, 일부 골절 및 상당한 치료기간이 필요한 부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에는 피해자가 2025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진단서)이 첨부되어 있어 상해의 구체성과 치료경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자료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 사실로 고려했습니다.
진술과 블랙박스의 의미—신호 인식·속도·사고인지 여부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초기에 블랙박스 영상을 최우선으로 검토했습니다. 영상에는 신호등의 상태와 차량의 주행속도, 충돌 순간의 차량의 움직임 등이 담겨 있었고, 피고인은 블랙박스상에서 신호의 적색 점멸(또는 정지신호로 이해될 수 있는 상태)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초기 입장은 사고 자체와 그 원인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정황을 성실히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다음 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서행(자료상 20km/h 이하)하며 주의 의무를 다하려 한 점, 둘째, 블랙박스 영상상 진입 직전의 차량 속도와 제동·조향의 상황, 셋째, 사고 직후의 조치(피해자 상태 확인 및 합의 시도)와 보험처리·합의 진행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사고 인식 여부와 도주의 고의성 판단에서 중요한 맥락을 제공했습니다.
변호인의 입장과 제출자료—책임 인정과 양형자료의 구성
법률사무소 나인은 변호인의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의 발생 자체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점, 즉 일시적인 주의의 소홀로 인한 과실임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다음의 양형자료를 정리·제출했습니다.
- 차량 블랙박스 영상 원본(충돌 장면과 신호 상태 확인 가능 부분 포함)
- 보험사의 지급결의서(피해자의 치료비 등 일부 배상 내역)
- 피해자와 체결한 형사합의서 및 합의금 지급 증빙(1,000만원 지급)
- 피해자의 진단서 및 입원기록(입원 및 치료 경과 명시)
-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경력자료(30년 무사고 경력, 초범, 부양 가족 존재 등)
- 피고인의 반성문 및 재발방지 각오
이 자료들은 변호인이 양형 단계에서 형사적 감경사유로 제시한 근거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장기간 무사고 경력과 가족 부양 책임, 피해회복의 실질적 진행상황(보험 처리 및 별도 합의)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과 최종 선고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명)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보험처리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고단270, 2025. 3. 21. 선고). 판결문 일부와 재판부 판단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신호 위반과 그에 따른 중상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양형 요소로서의 합의·배상·초범성 등이 감경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 사건에서 해당 자료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고, 제출한 양형자료들이 판결문에서 고려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주장이 그대로 판결 결과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법원은 모든 증거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첫째, 블랙박스에 남은 신호와 차량 움직임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핵심 자료가 되었고, 둘째, 피해회복(보험 및 합의)과 초범·무사고 경력 등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단계에서 법원이 고려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자료 수집과 정리, 의견서 작성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블랙박스와 의료자료, 보험자료를 상호 비교하면서 왜 해당 자료가 사고 인식·과실의 정도·피해회복 상황을 입증하는지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생활사정 등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는 재판부의 형량 결정 과정에서 고려된 사정 중 하나였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사항
이번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했던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 직후 블랙박스 원본을 보존하십시오. 블랙박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씌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원본 또는 메모리카드를 별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고 현장 사진과 차량 파손상태를 촬영하고, 112·119 신고 기록 또는 구호조치 관련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셋째, 보험처리 내역과 합의 관련 서면(합의서·지급증빙)은 이후 형사절차에서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보존하십시오. 넷째, 피해자의 진단서·입원기록 등 의료자료는 상해의 정도와 치료기간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사·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감정적 연락을 하거나 합의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는 행위를 피하십시오. 합의는 신중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법률적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은 본 사건에서 기록검토, 블랙박스·보험·의료자료의 비교·정리, 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을 포함한 전 과정을 사건팀으로 수행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부터 핵심 서면을 직접 검토·작성하고, 제출자료의 논리적 연결을 법원에 설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본 사건처럼 사고 직후의 자료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김해 지역을 포함한 인접 지역에서 형사 교통사고로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둔 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